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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8장 39조, 41조, 42조항에 의거하여, 『애니메이션 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1. 본 학회 정관 7조, 8조, 9조, 10조에 의거하여 회원 가입 승인 이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는 원칙적으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만이 할 수 있으며, 1인 또는 2인 이상의 공저로 가능하다. 단, 공동 연구의 경우 본 학회 회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이사회가 인정하는 특별회원의 경우 정회원과 동일한 투고 자격을 갖는다.

4. 한 호 투고 논문 편수는 일인당 한 편으로 제한한다. 공동 연구일 경우 권 호당 2편 이하를 게재할 수 있다.

5. 가입 후 2년 이상 학회 활동에 불참한 회원에 대해서는 투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6. 투고 전 또는 투고 후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 시는 투고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조 (투고유형 및 종류)
논문집 『애니메이션 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어떤 유형이든지 미발표의 것으로 한다. 단,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의 구두발표, 대학논총,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논문은 응모할 수 있다.

1. 연구 논문: 애니메이션 연구에 관한 과제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것으로 연구 목적, 방법, 수단, 결론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이 있는 것 또는 기초적 연구라 하더라도 독창성이 풍부하고 연구 과정이나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가치 있는 고찰이 포함되어 그 학문적 유용성이 크게 인정되는 것.

2. 보고 논문: 애니메이션 연구에 관한 자료, 조사, 통계 등의 연구보고서로서 신뢰성, 유용성, 실용성이 풍부하여 새로운 연구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제작기술 논문: 애니메이션에 관한 제작, 기술 등의 연구보고로서 신뢰성, 타당성, 유용성이 높고 학술적·기술적으로 활용적 가치가 있으며, 새로운 연구의 추진 또는 전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4조 (투고시기 및 방법)
1. 투고논문은 논문투고 마감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 분 투고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의 심사대상이 된다.

2. 논문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납부 확인은 유·무선통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본 지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는 투고논문을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JAMS, 이하 ‘JAMS’라 한다)(asko.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업로드하며 ‘연구윤리규정서약’도 JAMS에서 진행한다. 논문 제출시에는 제목, 키워드, 초록(영문포함), 페이지 수, 유형, 분야를 기입하고 ‘논문유사도검사’를 반드시 시행한다.

4. 논문을 작성할 때는 본 규정 제5조 『애니메이션 연구』<논문작성양식>에 준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 체계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다.

5. 투고자는 JAMS의 신규 논문 제출 과정에서 투고자 및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투고자의 소속(영문포함), 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Eᐨ메일 주소, 학회지 수령지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이동통신전화 포함),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6. 논문을 작성할 때는 본 규정 제5조 『애니메이션 연구』<논문작성양식>에 준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 체계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다.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원고양식 샘플>(소정양식, 홈페이지 참조)을 다운받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animation.org

7. 투고논문은 제목, 국문요약(핵심 주제어 포함), 본문, 영문초록(key words 포함)을 1개 파일로 작성하여 접수한다. 논문의 심사 시 투고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진행하므로 최종논문 접수 전 제출한 논문과 첨부 파일의 파일명 등에서 저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투고자는 접수 시 부여된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논문심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며, 투고자가 투고 논문에 관해 편집위원회에 문의할 때에는 이 접수번호를 이용하여야 한다.

9.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수정 후 수정 된 원고와 <수정사항>을 JAMS에서 직접 입력한다.

10. 수정 판정 논문이 반송 지정 일을 넘어서도 재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투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작성양식)
1. 원고작성

1) 투고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 2002 이상 버전으로 작성한다.

2)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있을 경우 영문도 허용한다).

3) 한자나 외국어(용어, 고유명사)를 쓸 경우, 먼저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본문에 한번 사용한 외국어를 다시 쓸 때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두 번째부터는 원어 제시가 필요 없다.

4) 투고논문의 분량은 A4용지 20쪽 이내(목차, 영문초록, 삽화, 도표, 참고문헌 포함)(용지의 폭: 190, 용지의 길이: 260, 용지여백: 위: 25, 머리말: 0, 왼쪽: 25, 오른쪽: 25, 아래쪽: 25, 꼬리말: 0, 신명조, 11pt, 장평 95%, 자간 -4%, 줄간격 170%, 들여쓰기 10pt)로 한다.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원고양식샘플>(소정양식. 홈페이지 참조)을 다운받아 이 위에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5) 표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작성한다.

6)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논문 형식인 서론, 본론, 결론, 각주, 참고문헌, 영문초록 등은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7) 논문의 핵심적인 주제어(key word)를 목차 하단부에 기재한다(국문, 영문 병행 표기, 5개 미만).

8)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연결저자 포함) 및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소속을 명시한다.

2. 제목 번호 붙임본문 제목들의 번호는 상위제목부터 하위제목까지 다음의 용례를 따른다.
예) 1. → 1) → (1) → ① → 가.


3. 각주

1) 각주(footnote)는 연구 지원 사항,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이 필요한 경우,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를 밝힐 때 사용한다.

2) 출처나 부연설명을 각주로 넣을 때는 한글 프로그램의 메뉴 창에서 [입력ᐨ주석ᐨ각주]를 실행합니다.

3)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영어 저서는 이탤릭체로, 저자의 이름은 성이 먼저 오고, 논문은 “ ”로 표기한다.

4) 각주로 참고 문헌을 표기할 경우, 저자, 출판연도, 논문, 저서, 학회지, 출판사, 인용 쪽수 등의 순서로 나열한다.

5) 월드와이드 웹 정보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이름, 홈페이지 또는 해당 문건의 제목, WWW, HTTP://상의 전체주소, 저작권자(단체), 저작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6) 원저자와 번역자는 / 표로 분리하고, 저자가 1∼5명인 경우에는 모두 밝히고, 6인 이상일 때에는 대표저자 외 또는 대표저자, et al.로 표기한다.

7) 출처의 각 항은 마침표로 구분하고 한 칸을 띄고 다른 항을 표기한다.
예) 김이박(2004), 『애니메이션론』, 애니출판사, 24쪽. 김이박(2004), 「애니메이션미학」, 『애니메이션 연구』, 24집, 24쪽.
미쉘 푸코/홍길동 외역(2004), 『디지털 사회란 무엇인가?』, 애니출판사, pp.15∼17.
홍길동(2004), <디지털 애니메이션포럼>. DVD 60분. 한국애니메이션학회. Kimipark, Film Aesthetics, Stanford, CA, 2004, p.24. Kimipark, “Film Styles,” Film Aesthetics, Stanford, CA, 2004, p.24. www.ergoweb.com/news/detail.(World Wide Web)


4. 그림(Fig.)과 표(Table)

1) 그림과 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인쇄면이 규정된 쪽 수 이내에 들어가도록 그 면적계산에 주의하고, 사진은 그림으로 취급한다.

2) 그림 및 도표는 삽입된 원고 외 별도로 파일을 첨부한다. (첨부 이미지 사이즈는 최소 300dpi 이상 JPG 파일로 한다.)

3) 그림과 표에는 그림 1, 그림 2, 표 1, 표 2와 같은 번호를 붙이고 표제(Caption) 및 설명문을 달도록 한다.

4) 표제(Caption) 및 설명의 위치는 그림(Fig.)은 그림의 밑에, 표(Table)의 경우에는 표의 위쪽에 표기한다.

5) 그림 및 도표의 자료 출처는 각각의 하단에 밝히며, 0 항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따른다.

6) 통계 결과표를 작성할 때, 통계치(예: t, F, m, SD)는 모두 이탤릭체로 하고 유의도 수준 p는 표 하단 왼편에 제시한다.

7) 본문 속에서 표와 그림을 언급할 때에는 [ ]를 붙인다. 예) [표 1] 2004년도 한국애니메이션 현황,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5. 인용

1) 본문의 전개에 포함되는 직접인용문은 “ ” 안에 쓰고, 강조나 간접인용문은 ‘ ’로 표기한다.

2) 세 줄 이상의 인용의 경우 독립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독립인용문의 위쪽과 아래쪽은 한 줄씩 비워 놓는다. 독립인용문은 본문보다 작은 글자(신명조체 9.5호)를 사용하고 좌우로 각각 20pt씩을 들여 쓴다.

3) 인용문의 출처는 각주를 사용하여 밝힌다.

4) 이미 본문의 앞에서 나온 인용 출처에 대해서는, ‘앞의 책’, ‘앞의 논문’으로, 바로 전에 인용한 참고 문헌의 출처는 ‘위의 책’, ‘위의 논문’ 등으로 출처를 표기한다.
예) 앞의 책, p.40
위의 논문, pp.50∼53


5) 단락 논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길이로 쓰고, 모든 새로운 단락은 3칸 들여 쓰기를 한다.

6) 웹문서를 인용할 때에는 저자명, “문서 제목”, 웹사이트 명, 포스팅 된 날짜, 웹사이트 기관명, 참고한 날짜, <웹문서의 전자 주소> 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애니메이션 산업 통계”.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2004.10.2.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04.11.1.

6. 참고문헌

1) 본문에 이어서 ‘참고 문헌’(고딕체 11호 굵은 글씨체)이라는 제목 하에 인용한 서지사항을 열거하고, 글자는 본문의 글자와 같다.

2) 논문에 직접, 간접으로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한 자료는 모두 명기하고, 연구의 참조용 자료는 제외한다.

3) 참고 문헌의 나열은 단행본, 논문, 정기간행물, 웹사이트 순으로 하고, 그 구분 내에서도 한글 문헌, 영어 문헌, 기타어 문헌 순으로 하며, 해당 언어의 자모순으로 나열한다. 각 문헌은 저자, 논문, 저서, 학회지 (또는 출판사), 출판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4) 우리말로 인쇄된 문헌(단행본, 학위논문, 논문집, 정기간행물 등)은 한글로 표시한다.

5) 영문 책명 및 권수 기재는 이탤릭체로 작성한다.

6) 출판사명 뒤에는 모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예) * 단행본의 경우: 이길동(1989), 『애니메이션학』, 서울: 출판사.
* 정기 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이길동, ○○○1991). 「애니메이션교육과정 탐구」, 『애니메이션교육과정연구』, 10(4), pp.1ᐨ28. (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밝힐 것)
* 학위 논문의 경우: 이길동(1992), 『애니메이션 연구』,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Michael, W. B.(1997). Metaᐨevaluation of selected bilingual education proj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merica.
* 번역서일 경우: E. B.(1990). 『애니메이션 연구』, (이길동 역), 서울: 대학사. (원저 1995 출판).

7. 초록

1) 초록은 영문(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으로 작성하며, 길이는 제목을 포함하여 700단어 이내, A4 1매 이내(국문초록: 가로 80열, 세로 32행 2쪽 이내)로 한다.

2) 제목 16pt, 연구자명 10pt, 본문 11pt,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54%로 한다.

3) 영문 주제어는 5개 내외로 선정하여 초록 뒤에 첨부한다.

4) 게재 심사를 위한 논문의 초록에도 필자의 이름과 신상을 밝히지 않고 심사 후 첨부한다.

8. 여기에 제시한 이외의 작성은 최신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형식 예) 造形敎育 第29輯 2007 Art Education Review, No.29 (신명조, 11pt, 줄간격 170%)
(3줄 띄기) (본문, 참고문헌 줄간격 170%, 장평95%, 자간ᐨ4%)
제목*(견명조, 16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부제(견명조, 12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1줄 띄기)
홍 길 동**(견명조, 10pt, 오른쪽정렬, 글자간3칸띄기)
(1줄 띄기)


제6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하고, 2020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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